-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안 발표
- SW진흥법 개정추진...사업 참여폭 확대 품질 향상
- 대형 공공SW 경쟁 촉진, 기업 자율성·책임성 강화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위해 700억원 이상 공공부문 관련 사업 참여 기회가 11년 만에 대기업에게도 개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SW산업 기반 확대와 중소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돼 시장의 다변화 등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다 최근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등 다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품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자 참여 범위를 확대해 품질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앞서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이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보다 실효적인 개선을 위해 대·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순차 간담회도 개최했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품질관리가 중요한 대형 공공SW사업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내용을 보강해 △설계·기획 사업 및 대형 공공SW사업 참여 제한 완화 △중소기업 참여 기반 보완 △참여 기업의 컨소시엄 제한 기준 완화 △사업 및 제도의 운영상 문제 개선을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공공 SW 대형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방안 내용.  (자료=과기정통부)
공공 SW 대형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방안 내용.  (자료=과기정통부)

정부는 먼저 대기업 계열 소프트웨어 기업이 700억원 이상 공공부문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준금액을 700억원으로 확정한 것은 공공SW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계 수용성, 규제개선 효과성 및 향후 대형사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특히 700억 이상 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기업 상생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최근 집중 발주됐던 주요 차세대 사업 종료 시점에서 규제완화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기준을 20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늘려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참여기반 보완에도 역점을 뒀다.

또 1000억원 이상 대형 SW 사업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 최소지분율을 5% 이상으로 제한기준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형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 강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심의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관계부처·국회·산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SW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제공하면서 공공SW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왔다”며 “국민 생활·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공공SW사업에 역량 있는 기업들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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