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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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실시된 `23년 제60회 세무사 2차시험에 응시한 한 수험생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실시된 `23년 제60회 세무사 2차시험에 응시한 한 수험생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특히 올해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분리됐으므로 시험 응시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있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아울러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별도로 결정하게 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국세경력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제1차 시험은 5월 4일, 제2차 시험은 8월 10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된다.

특히 올해부터 1, 2차 시험과 원서접수 기간이 분리돼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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