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여 중소기업 대표들과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통과 촉구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소속 3,500여명 모여 한 목소리

 

국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들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 가졌다.(사진=의원실)
국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들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 가졌다.(사진=의원실)

국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들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승재 의원실 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과 회원 약 3,500명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이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내고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국회에 들어와 우리 경제의 근간인 77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고 소개하고, “무려 83만여명의 사장님들께서 지금 이 순간 예비 범법자 신분으로 전락한 이 비참한 상황을 국회가 나서 반드시 풀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실 제공
최승재 의원실 제공

참석단체들은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과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중소기업회장단협의회 회장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에 이은 복합경제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안전관리책임자는 물론, 법무·노무 인력도 둘 수 없는 작은 기업 사장님들은 속수무책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 법의 시행으로 “기업은 고용을 꺼리고, 경영 의욕자체가 약화되어 우리나라 경제 활력은 꺼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실 제공
최승재 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고 말하고, 바쁜 가운데도 헌정사상 최초로 생업을 내려놓고 수천명이 하나되어 국회에서 외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간절한 외침을 국회는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라며 2월 1일 열리는 본 회의에서 유예법안이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반드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앞장설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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