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1심에서 무죄 판결
- ‘경영 족쇄’ 풀린 이재용 회장 컨트롤 타워 복귀
- 위기관리·미래 먹거리 발굴에 전력을 쏟을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선고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계속된 ‘사법 리스크'가 9년 만에 1심에서의 무죄 판결로 일단 해소되는 국면을 맞게 됐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 공시, 분식회계 혐의도 무죄로 인정됐다. 

이로써 1심에서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 이 회장은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영 행보의 여유를 찾게 된 셈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핵심이었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정당성을 1심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삼성은 재판 결과와 관련해 별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무죄 선고로 인해 이 회장의 경영 보폭이 한층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삼성의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면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전략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의 상황이 순조롭지만은 많다. 핵심사업 포트폴리오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영역에서 경쟁사에 선도덕인 위치를 빼앗긴 상태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분야의 적자가 15조원에 달했다. 인텔에 반도체 공급사 매출 1위 자리를 내줬고, 강점이었던 스마트폰 영역에서도 애플에 전 세계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자리에서 13년만에 밀려났다. 

이에 이번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이 회장이 등기임원 복귀를 통해 삼성의 컨트롤 타워 전면에 나서 위기관리와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말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미래산업기획단을 신설한 바 있어 이 회장의 등판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재용식 뉴삼성'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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