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배구조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직책·규모별 책무구분...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마련
- CEO 잠재적 위험 점검 등 총괄 관리의무를 추가 부여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사 임원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임원의 소관 업무에 대해 직책별·금융사 규모별로 책무를 구분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금융사 규모별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를 차등하고 대표이사에게는 잠재적 위험 점검 등의 총괄 관리의무를 추가로 부여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행령·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내달 25일까지 실시한다. 이 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7월 3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통과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당국은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명시했다. 

우선 금융사는 책무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게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개별 임원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 범위 및 내용을 금융사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작성된 문서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 등이 적정하게 마련됐는지 여부와 내부통제기준 등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및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의 관리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 대해서는 금융사 부담을 감안해 특성·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시점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를 규정한 은행·지주와 금융투자·보험사(자산 5조 원 이상)는 그에 맞춰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보험사(자산 5조 원 미만)·여신전문금융사(자산 5조 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 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올해 7월3일 이후 2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고 나머지 금융사는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및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적용된다. 

대표이사에 대한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도 추가했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와 관련해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사 간의 이행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등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소비자보호·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사의 책임성이 제고됨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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