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사칭 ‘비밀 프로젝트’...56건 수사 의뢰
가짜 앱으로 유인...‘무분별한 수익 약속’ 수법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제보 및 민원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가 있는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천건을 적발하고, 그 중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 투자사이트는 주로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투자앱을 활용한 투자 중개가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팔아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과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8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챗GPT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가장한 신종 투자기법을 활용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고위 공무원이나 교수 등을 사칭해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투자 앱 사용을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들 불법 투자사이트는 초보자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투자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대한 양의 매매기록을 학습한 것처럼 가짜 앱 화면을 꾸미는가 하면, 초기 입금 후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아울러 증권사를 사칭해 비밀 프로젝트나 싸게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현혹시켜 투자금을 빼돌리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금융사 사칭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투자 시에는 절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금융사의 임직원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 "비상장주식을 미끼로 한 투자는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금융투자에 대한 근절을 위해 계속해서 감시하고,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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