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위 소위 개최...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총선을 50일가량 앞두고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국토위는 오는 21일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해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천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천544가구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실거주 의무 폐지가 '둔촌주공 살리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토위에 1년 넘게 개정안이 계류돼온 상태다. 총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여야가 '3년 유예'로 접점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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