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 단속 강화...기동검표 3월 말까지 연장
최근 4개월간 972건 적발, 부가금만 1억7천만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연말연시 기간 시행했던 ‘기동검표 전담반’의 열차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3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10월부터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올바른 열차 승차 문화 정착 및 철도 여행 질서 확립을 위해 '기동검표 전담반' 운영을 시작했다. 전담반은 첫 한 달간 총 240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하기도 했다.
특히 기동검표 전담반은 KTX 등에서 출·퇴근 운행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입돼 부정 승차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중 심지어 코레일 자회사 직원 120명이 출퇴근 시 열차에 무임 승차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 회사의 일부 직원들은 탑승권을 구매하지 않고 KTX 등의 열차를 이용해온 것이다.
이후 기동검표반은 지난 4개월간 출·퇴근 운행 시간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에서 총 972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으며, 1월 한 달간 234건을 단속했다. 부가금 징수액도 총 1억7천만원에 달한다.
부정승차의 주요 유형은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무임승차 ▲할인 승차권(공공할인 및 N카드, 힘내라청춘 등 영업할인) 부정 사용 ▲정기권 부정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등 부정 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한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 승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기동검표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