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 단속 강화...기동검표 3월 말까지 연장
최근 4개월간 972건 적발, 부가금만 1억7천만원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KTX 승무원이 승차권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코레일관광개발)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KTX 승무원이 승차권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코레일관광개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연말연시 기간 시행했던 ‘기동검표 전담반’의 열차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3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10월부터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올바른 열차 승차 문화 정착 및 철도 여행 질서 확립을 위해  '기동검표 전담반' 운영을 시작했다. 전담반은 첫 한 달간 총 240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하기도 했다.

특히 기동검표 전담반은 KTX 등에서 출·퇴근 운행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입돼 부정 승차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중 심지어 코레일 자회사 직원 120명이 출퇴근 시 열차에 무임 승차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 회사의 일부 직원들은 탑승권을 구매하지 않고 KTX 등의 열차를 이용해온 것이다.  

이후 기동검표반은 지난 4개월간 출·퇴근 운행 시간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에서 총 972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으며, 1월 한 달간 234건을 단속했다. 부가금 징수액도 총 1억7천만원에 달한다. 

부정승차의 주요 유형은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무임승차 ▲할인 승차권(공공할인 및 N카드, 힘내라청춘 등 영업할인) 부정 사용 ▲정기권 부정 사용 순으로 나타났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등 부정 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한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 승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기동검표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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