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인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1인당 최대 36만 원 지원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과천시는 청년층과 어르신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를 1인당 최대 36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사업인 ‘경기도 청년마인드케어·노인마인드케어’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감소와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만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34세(1989년~2005년 출생자)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청년과 만 65세 이상(1959년 이전 출생자) 노인 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부 질병코드로 진단받은 자이다.

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2024년에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비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1인당 연 36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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