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올해 이자 발생분 1천400억원도 환급
- 6천억원 규모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내달 말 발표
-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협의 거쳐 6월부터 시행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하며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위원장은  “신속 신용회복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지원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188만명을 대상으로 총 1조5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최대 298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신용사면) 지원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자율로 이뤄지는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은 이달 5~8일까지 약 187만명을 대상으로 총 1조3천600억의 집행이 완료됐다. 대출금리 4% 초과분의 90%를 대출금액 2억원까지 차주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1천4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해 분기별로 환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준비 중인 6천억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방안은 내달 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 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도 다음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정을 통해 금리 5~7%를 적용받는 차주 40만명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 총 3천0억원 규모로 이자환급금을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은 올해 1분기 중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한다.

대상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됐던 지난해 5월 31일까지의 대출로 1년 확대한다. 1년간 대환 이후 금리를 최대 5.0%로 0.5%포인트 낮추고 보증료 0.7%포인트 면제한다.

금융지원부터 고용·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과 비금융을 모두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 중이다. 전산개발, 테스트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시스템 및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는 다음달 12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은 내달 중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부 지원방안 협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통신업계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거나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과제는 세부 방안에 대해 조속히 협의하고,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과제는 더욱 속도를 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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