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 “투자자보호 방기...암호화폐에 원칙없는 조치 남발”
- 동일 코인에 대해 거래소별 다른 조치내린 사례 확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민병덕TV  캡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민병덕TV  캡처)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닥사·DAXA) 소속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정무위원회)은 닥사 소속 거래소들의 코인 유의종목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코인에 대해서 거래소별로 다른 조치를 내린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무원칙한 조치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전반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치코인은 국내에서 발행한 코인(암호화폐)으로,  주로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됐거나 유통량의 대부분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된다. 반면, 버거코인은 국외에서 발행한 코인을 일컫는다.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에 대한 문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서 나타났다. 

빗썸은 크레딧코인(CTC)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평가하고 있다. 

빗썸은 크레딧코인이 코인 발행량 정보를 허위 기재하는 등 공시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업비트는 똑같은 크레딧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크레딧코인은 해외 프로젝트로 포장된 버거코인이지만, 실무자들은 모두 내국인인 사실상의 김치코인으로 평가 받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가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민병덕TV  캡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가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민병덕TV  캡처)

크레딧코인 측은 두 거래소에 최근 상장된 코인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크레딧코인을 발행한 주체가 동일하고, 코인 발행량을 원칙 없이 기재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속 거래소들이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정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가 하면, 정상 종목으로 인정해 무원칙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닥사는 소속 거래소들의 각기 다른 대응을 조율은 커녕, 방임하고 있어 원칙의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닥사는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대형 거래소들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방임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형 거래소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통 가이드는 사실상 무력화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는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토론회는 닥사의 무원칙한 유의종목 지정 행태, 버거코인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찾는 자리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관련 가이드라인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다.

안병남 금감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유통량 관련된 기준과 업계의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의 자율규제가 마련돼야 되고 자율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시장 장치들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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