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상고 기각 판결...박 사장 집행유예 2년
하이트진로 “대법원 판결 존중...정도경영 더욱 노력”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 그래픽=파이낸스뉴스 이현진 기자)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 그래픽=파이낸스뉴스 이현진 기자)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 측은 변론을 진행하지 않았다. 

12일 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전 상무, 하이트진로 등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박 사장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을 판결했다. 

재판의 시작은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회사를 승계하기 위해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비롯됐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와 김창규 전 하이트진로 상무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총 43억원의 일감을 몰아줘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으로, 지난 2007년 12월 주식을 매입하면서 2008년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 회사는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대 주주인 박 회장과 친족들을 포함하면 총수 일가의 지분이 99.91%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영이앤티는 맥주용 공캔·알루미늄 코일·글라스락 캡 등 각 거래에서 사업경험이 전무했는데도 해당 시장에 진출하자마자 각각 47%·14.47%·58.9% 등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에 79억4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1심은 박 전 사장 등의 범죄 행위로 공정한 시장 질서가 훼손됐다며 박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 대해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해 형량이 다소 줄었다.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원심 판결에서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다"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인식하면서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위법 거래 구조를 지속적으로 모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이트진로가 사후 과징금을 납부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금일 최종 판결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도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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