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H지수 기초 ELS 분쟁조정 관련 입장 언급
- 금융감독원, ELS 분쟁조정 배상 기준안을 발표
-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은행에서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김 위원장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 분쟁조정과 연계된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판매사·투자자 모두 불이익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 있을 수 있고, 투자 안 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안은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금감원은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개별 사례들에 따라 배상비율은 다수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평균 배상비율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배임 우려로 판매사가 자율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금감원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인데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자율배상 시 과징금 경감에 관해서는 "제도 상으로 참작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천계좌에 18조8천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천계좌에 15조4천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천계좌에 3조4천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천계좌에 달한다.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천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천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천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