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H지수 기초 ELS 분쟁조정 관련 입장 언급
- 금융감독원, ELS 분쟁조정 배상 기준안을 발표
-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은행에서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김 위원장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 분쟁조정과 연계된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 영업 관행, 내부통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 후 원인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 "판매 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할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 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판매사·투자자 모두 불이익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투자자 입장에서 불만 있을 수 있고, 투자 안 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기준안은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금감원은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개별 사례들에 따라 배상비율은 다수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평균 배상비율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배임 우려로 판매사가 자율배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금감원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인데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자율배상 시 과징금 경감에 관해서는 "제도 상으로 참작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잔액은 39만6천계좌에 18조8천억원에 달한다.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24만3천계좌에 15조4천억원 상당을, 증권사가 15만3천계좌에 3조4천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 판매된 계좌는 21.5%인 8만4천계좌에 달한다.

올해 들어 2월까지 홍콩 H지수 기초 ELS 만기도래액 2조2천억원 중 총 손실금액은 1조2천억원이며 누적 손실률은 53.5%다. 지난달 말 현재 지수(5,678포인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천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상 손실금액은 6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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