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1년 확대
개인사업자 등 비용부담 최대 1.2%p 추가 경감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고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함께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고금리 장기화로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최대 1.2%p 추가 경감한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됨으로써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비용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한도(법인소기업 : 2억원, 개인사업자 : 1억원)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제도개편 시행일인 2024년 3월 18일 이전에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1.2%p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비용부담 경감 혜택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주어지는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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