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5~5.19 ‘2023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 실시
- 예산집행 적법성·재정운영 효율성 심도있게 검증
- ‘3不 원칙’ 적용해 점검...결산검사위원 17명 위촉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왼쪽)이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박성연 시의원을 선임해 위촉장을 주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왼쪽)이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박성연 시의원을 선임해 위촉장을 주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 

서울시의회는 내달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35일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3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예산결산검사는 제11대 의회출범 후 두 번째 결산검사다. 총 65조 8천780억원에 달하는 예산집행내역과 별도의 기금사용내역(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 사업효과 불투명)을 3불 원칙을 적용해 점검,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심도 있게 검증하게 된다.

본격적인 예산결산검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8일 의회 본관 의장실에서 2023년 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총 17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재정 및 회계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풀(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로 구성됐다.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는 박성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선임됐다.

이날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15일부터 35일간 서울시 51조 4천900억원, 시교육청 14조 3천880억원 등 총 65조 8천780억원의 예산집행내역 및 별도기금 사용내역을 점검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8일 의회 본관 의장실에서 '2023년 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총 17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는 지난 8일 의회 본관 의장실에서 '2023년 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갖고 총 17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사진=서울시의회) 

또한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결산,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사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게 된다.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예산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오는 5월 31일까지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시의회도 6월 결산승인심사 전, 시민·전문가 등과 결산토론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상임위에 통보하고 결산승인심사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기 의장은 "60조가 넘는 서울 살림살이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예산결산검사야말로 시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선진 예산 편성‧심의‧결정‧집행의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예산의 대원칙인 3불(不) 원칙을 엄정 적용한 예산결산검사를 통해 지방재정 고효율 모델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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