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 분석 통해 탈세혐의자 96명 확보
- 기획부동산·서민 주거 안정 저해 투기 사례에 엄정 대응
-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알박기·무허가 건물 투기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부동산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세청)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알박기·무허가 건물 투기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부동산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세청)

세무당국이 부동산 시장 침체를 틈타 서민들을 속여 폭리를 취하는가 하면 세금까지 탈루하는 등 불법 부동산 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특히 노후자금이 절실한 은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와 낙후된 주거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 등이 주요 대상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자료, 지방자치단체 보유 자료 등 분석을 통해 탈세혐의자 96명을 확보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세에다 고금리로 자금 사정이 악화한 건설사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기획부동산 사기·알박기 혐의가 있는 각 23명 △양도소득세 무신고자 12명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20명 △위장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18명이다.

기획부동산 사기의 경우,  대표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고가에 판매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꼽혔다. 

국세청은 이 중에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개인 명의로 취득하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컨설팅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흡수하는 형태의 신종 기획부동산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13일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자료, 지방자치단체 보유 자료 등 분석을 통해 탈세혐의자 96명을 확보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13일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등기 자료, 지방자치단체 보유 자료 등 분석을 통해 탈세혐의자 96명을 확보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국세청)

또한 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 취득 후 사업을 지연시켜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차익을 챙기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같은 경우도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시행사가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제2금융권을 통해 6~12개월 단기간에 높은 이자로 빌리는 자금인 브릿지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해 시간을 지연시키고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의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건물 취득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게 저가 양도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의 위장 거래로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경우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명의만 빌려주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 추징에 나설 계획이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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