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립 기념식·총회 등 5차례 ‘우수 국회의원상’ 시상
- ‘우수 의원상’ 60만원 상당 부상 수여...절반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고가 기념품 부상...통념상 부적절”

서울지방변호사회 2024년 정기총회 장면.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웹 캡처-연합)
서울지방변호사회 2024년 정기총회 장면.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웹 캡처-연합)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호사회)가 21대 국회의원 25명에게 우수상 명목으로 '순금 열쇠'를 준 것으로 나타나 입길에 오르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창립 기념식과 총회 등에서 5차례에 걸쳐 25명에게  '우수 국회의원상'을 시상했다.

수상자들은 상패와 함께 순금으로 만든 6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부상으로 받았다. 행운의 열쇠에는 변호사 마크가 새겨져 있다. 

법조계에서는 직역 수호를 위해 입법 활동을 하는 변호사단체가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이같이 고가의 부상을 수여하는 행동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공익에 부합하는 입법 및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시상했다"며 "회원 추천을 고려해 선정하되 정치적 색채는 철저히 배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 테두리 안에서 제작한 소정의 기념품 수여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처벌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

서울변호사회는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언론인들에게도 상금이나 행운의 열쇠를 수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떠나 국회의원들에게 고가의 기념품을 부상으로 주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상한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12명이 21대 국회 임기 중 법사위 소속이었으며, 10명은 현직 법사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변호사회가 추진하는 현안들은 대부분 법사위 소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호사회는 산하에 '직역수호센터'를 두고 변호사의 업무 분야를 타 직역이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법사위에는 변호사 직역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변호사회에 유리한 입법이 발의된 이후에 해당 법사위 의원을 시상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한 예로,  2021년 5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법무 담당관 채용과 상고심 국선·사선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그해 11월 상을 받기도 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 의뢰인의 비밀 보호권을 도입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의원들도 몇 개월 뒤 수상 대상자가 됐다. 이들 법안이 발의되자 서울변호사회는 환영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해 내부에서도 비판의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도 문제 제기와 함께 김정욱 서울변호사회 회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글이 내부 게시판에 오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도 이같은 시상에 부정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은 변호사 업무와 직결되는 업무의 상대방으로 입법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물질적인 포상은 지양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와 관련  "법률가 단체는 직역 단체이자 공익·인권단체"라며 "불법적 요소가 전혀 없음에도 공익활동을 악의적으로 흠집 내려고 하는 일각의 시도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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