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 국감...금감원 분원에서 현장 실시
7개 은행 준법감시인들 증인 참석...내부통제 등 질의
“선진 시스템 정착 절실...제도적 방안 마련 계기 되길”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파이낸스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파이낸스뉴스)

오늘(17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이어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 최종 책임자에게 엄중한 집중 질의가 예상됐었다.

이에 정무위는 대거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의 증인 출석을 요구 했으나 하나같이 해외 일정 등을 사유로 불참석을 통보해 옴에 따라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자 국감의 체면을 의식한 듯 주요 은행의 '준법감시인'들을 대타 증인으로 채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반인들에게는 아마 그 존재 자체도 몰랐을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올해의 국감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해 금년보다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았던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5대 은행장을 일제히 불러 집중 추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던 정무위 국감이다. 

그런데 작년보다 더 규모화·고도화된 금융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는데도 정작 대책을 공약했던 은행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경영자(CEO)는 놔두고 직함도 생경한 준법감시인을 소환해 국감의 모양새를 갖추는 격이 됐다.

실제 올해 들어 BNK경남은행에서는 3천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해 갈수록 내부통제가 부실을 넘어 실패라는 질책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주회장과 은행장을 대신해 출석한 준법감시인들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얼마나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래픽=파이낸스뉴스 이현진 기자)
(그래픽=파이낸스뉴스 이현진 기자)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체계가 정착된 선진국의 경우라면 오히려 은행 CEO들의 경영을 독립적인 위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준법감시인들이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 당사자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연 준법감시인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의구심이 든다.

준법감시가 제 기능을 발휘했더라면 심각해지는 금융사고가 해마다 빈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은행권 CEO들이 나서 작년 국감에서 자신들이 공약한 금융사고 방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소명을 하거나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21대 마지막 국회 국감이어서인지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해서일까 은행권의 심대한 문제를 다룰 국감이 수박 겉핦기가 되버린 형국이다. 

그렇다면 이번 국감에 대타 증인으로 나선 은행권 준법감시인들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 됐을까?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출석하는 7개 은행의 준법감시인들은 그간 본연의 준법감시가 아닌 다른 업무를 담당해 왔거나, 최근 들어 준법감시인에 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는 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BNK경남·DGB대구 은행들의 준법감시인 7명을 국감 증인으로 선정했다. 이들 준법감시인들은 신한은행의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가 준법감시와는 무관한 업무를 맡아 왔거나 해당 전문성 업무 경력이 일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금감원 본원에서 실시된다. (사진=금융감독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금감원 본원에서 실시된다. (사진=금융감독원)

여기에다 준법감시인들이 외부 출신 인사의 NH농협은행을 빼고는 대부분 자체 은행 출신이어서 인사권을 쥔 최고경영자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만큼 소속 구성원으로서 내부통제나 은행 경영을 제대로 관리 감독 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은행권은 업계 중에서 금융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 소속 양정숙 의원이 지난 9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이 횡령 등 금융사고 건수와 액수에서 업권 1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해고 조치 비율은 48.9%로 타 업권 대비(상호금융 93.4% · 보험 94.4% · 증권 78.6%)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감봉, 견책 등 경징계 비율이 전체 중 46.3%를 차지하고 있어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내부 징계 조치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은행권의 횡령 등 금융사고와 관련된 부실한 내부통제와 도적적 문제가 지적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의 '초록동색'(草綠同色) 같은 조직 풍토 속에 느슨한 처벌을 문제 삼은 것이다. 

어쨌든 오늘 은행권의 내부통제 부실과 준법감시를 총할하는 책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산적한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송곳같을 질의에 책임성 있는 답변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

그들이 이날 국감에서 얼마 만큼의 소신 있는 입장을 개진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냐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출석한 정무위 국감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만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 은행권의 금융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우선이지만 근본적으로 독립적인 준법감시 기구로 은행의 경영활동을 감독할 수 있는 체계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국감을 통해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본연의 선진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기사는 <사실너머 진실보도> 파이낸스뉴스 14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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