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원 선임 시 허술한 기준 엄격하게 강화해야
징계 이력자 임원 부국 28명 최다... 하나·KB 증권 순
김종민 의원 “금융사고자들 임원 선임 방지해야 할 것”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사진=국회 TV 갈무리)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사진=국회 TV 갈무리)

국내 증권사에서 펀드 불완전판매와 대규모 횡령,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과거 내부징계 이력이 있는 임원 수가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부실로 다양한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서 증권사 임원 선임 시 허술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사 임원 중 내부징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 국내 증권사 재직 임원 중 내부징계 이력이 있는 인원은 총 19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의 징계 규정에 따라 정직 이하 징계는 5년 후 말소되는 만큼 이전 징계 전력자까지를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강력한 내부통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부징계 이력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증권사별 임원 내부 징계자 현황을 보면 부국증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하나증권 18명, KB증권 17명, 한국투자증권 15명,  신한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 11명, 이베스트투자증권 8명 등의 순이었다. 

징계별로는 ▲정직 1명 ▲감봉 11명 ▲경고 29명 ▲견책 56명 등이었으며 복수의 징계를 받은 임원은 24명이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징계기록의 말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직 이하의 징계는 5년 후에 그 기록이 말소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도 금지된다. 금융사고 관련 징계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후 임원이 되는데는 법적으로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여의도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여의도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업계에서는 이처럼 말소 시한 5년을 넘긴 징계 건까지를 포함하면 국내 증권사 임원 중 내부징계자의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 여건에서는 주가 조작으로 내부 제재를 받더라도 증권사 임원으로 재직이 가능한 구조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자체적인 쇄신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가 조작, 횡령 등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건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경우 조직 내 단순한 처벌 이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철저한 경각심을 갖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금융권 내부 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등 증권사의 책임경영을 강조해왔다. 이런 반복되는 원론적 지침만으로 내부통제를 정착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금융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방안을 내놨는데도 금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징계 이력이 있어도 버젓이 임원이 되는데는 결격 요인으로 작용치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를 포함해 금융사에서 자체적으로 내린 내부징계 현황을 취합 및 관리하고 있지 않아 총할 감독체계에 틈새를 보이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징계 관련 규정이 부실함을 발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금융사고자들의 임원 선임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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