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법안을 만드는 것은 ‘이중 규제’로 과도
“기존 법을 활용해 최소 규제방안 모색해야”

(사진=주한미국상공회의소)
(사진=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 제임스 김)는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규제 방안을 담은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과 관련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입법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암참도  사전규제 도입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법안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정량적·정성적 요건을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한다. 여기에 자사 우대나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제한 등 부당행위 금지 등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해당 법안이 도입될 경우 포털의 네이버, 메신저의 카카오톡 등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각종 규제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시장 경쟁 저해나, 소비자 이익 침해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율과 제재가 가능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안을 만드는 것은 '이중 규제'로 과도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역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며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별도로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 정부의 당초 공약과 반대된다"며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고, 향후 기업들의 투자 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는 게 암참의 주장이다.

이어 "근거 없는 섣부른 사전규제는 불필요한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영세 사업자의 판로를 잃게 해 소비자 후생의 후퇴를 유발할 것"이라며 "새로운 사전규제 논의보다는 기존 법을 활용해 최소 규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이 같은 내용을 산업부를 통해 공정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업계 및 관계부처의 우려사항을 반영해 법안 내용을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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