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 조항 개선입법시한 경과
법 효력 상실...입법을 통한 규정 마련 필요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사진=파이낸스뉴스 김민정 기자)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사진=파이낸스뉴스 김민정 기자)

‘공직선거법’ 선거운동에 관한 조항 일부가 개선입법시한이 지나면서 법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를 위한 신속한 법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7일 ‘선거운동 규제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단순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을 중심으로’를 다룬 ‘이슈와 논점’발간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공직선거법’선거운동 등에 관한 조문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내용을 살피고, 정개특위의 대안을 검토했다.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등에 관한 규정 제68조제2항과 제90조제1항, 제93조제1항, 제103조제3항의 일부에 대해 단순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네 개 조항의 목적은 적절한 규제를 통해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지나친 경쟁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필요 이상으로 포괄적인 선거운동 금지라는 점 △다른 제한 수단을 통해 기회균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중대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선거운동 등에 관한 조항 중 제68조제2항과 제90조제1항, 제93조제1항 일부의 개선입법시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서 법 효력이 상실됐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사진=파이낸스뉴스 김민정 기자)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사진=파이낸스뉴스 김민정 기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23년 7월 13일에 관련 내용의 개정안들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라서 개선입법시한 내에 개정이 어렵게 됐다.

8월 1일부터 헌법불합치 조항들의 법적 효력이 상실됐으며, 10월에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2024년 4월에는 제22대 총선이 예정돼 있어 선거 전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따라서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제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규정 미비로 인한 혼란과 경쟁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을 통한 규정을 마련하고 허용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사실너머 진실보도> 파이낸스뉴스 신문 16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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